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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무원 시험 공채, 경채 응시자격

맥굿 2020. 10.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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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무원 시험 공채, 경채 자격조건

운전직공무원은 시청, 구청, 군청, 교육청,
주민센터 등 각급 기관으로 발령되어
다양한 차량의 운행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어 없이 2~3과목만 응시'
하는 운전직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운전직공무원 시험은 별도의 
응시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응시자는
반드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채와 경채 시험의 자격조건과
과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해요.


공통자격 : 1종 대형 운전면허
(면접 최종일 전가지 취득)

공개채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경력채용 : 1종 대형면허 소지 + 대형
버스 또는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운전 경력 1년 이상

거주지 제한 : 서울시 제외 전 지역
거주지 제한 조건 있음.



1.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 최종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할 것

2. 해당 연도 1월 1일 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3년 이상

 

(1, 2번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운전직 공채 시험은 1종 대형면허만을
요구하는 곳이 많지만, 이 중에는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광주)도 있고,
경채임에도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전북, 경남, 대구, 제주, 경기 등)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하려는 지역의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주지 제한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하고요. 강원도 일부
지역은 강원도가 아닌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되는 등
예외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험과목은 공채일 경우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3과목이며, 경채는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과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지역에 상관없이 공채 또는
경채 시험을 따라가오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운전직공무원 시험은 지역에 따라
4월, 6월, 10월 등으로 시행일이
제각각이며, 지역별 교육청 시험은
6월 즈음 동일한 날짜에 시행합니다.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만큼 응시자가 걸러지는 장점이 있고,
시험과목 수가 적으면서 고난도 과목인
영어가 없어 누구나 단기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직렬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반 9급공무원과 급여
및 복지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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